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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9 2013고단654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D(여, 38세)의 오빠로서, 청소년 시절부터 가정불화로 가족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급기야 2006년경에는 아버지 E와 피해자 C를 폭행한 일로 집을 나와 따로 생활하기 시작하였으며, 계속된 가족들에 대한 불만으로 2012. 11. 29.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도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 27. 21:35경 서울 서초구 F건물 1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아버지의 유산 상속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갔다가 평소 싫어하던 친척들을 불러 식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욕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진단서(C)

1. 피해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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