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4. 2. 14:00경 익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커피잔으로 탁자를 내리쳤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아버지인 피해자 D(64세)이 “왜 그러느냐, 하지마라”라고 꾸중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상관하지 마라, 에이 시팔 죽여 버린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너 오늘부터 아버지도 아니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고 또다시 발로 온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6, 7번 갈비뼈의 골절, 위쪽 입술의 열상(약2cm), 머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위 피해자에게 “빨리 돈 내놔라, 안 그러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65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피해자), 촉탁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존속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