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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6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5:13 경 서울 용산구 D, 3 층 ‘E 주점 ’에서 일행인 F(2015. 10. 30. 약식기소), G(2015. 10. 30. 약식기소) 과 춤을 추던 중, F이 피해자 H(23 세, 2015. 10. 30. 약식기소) 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F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G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I(23 세, 2015. 10. 30. 기소유예) 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몸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 칼날 길이 약 5cm , 전체 길이 약 10cm ) 로 피해자 H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 I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찔렀다.

계속하여 위 E 주점 밖 3 층 복도에서, F은 피해자 I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G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잭나이프 칼로 머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I의 등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배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천자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관련)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사진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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