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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3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인들로서, 피고인 A는 2012. 3. 13. 비전문취업(E-9-4)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5. 1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6. 30. 04:00경 태국인들이 주로 출입하는 주점인 경산시 C 소재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E(33세)과 F(26세)이 그곳에 있던 태국 여성들에게 말을 걸거나 신체접촉 등으로 접근하는 행동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 캄보디아 국적의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시비 도중,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후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위 성명불상자 등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번갈아 가며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적법한 체류기간인 2015. 3. 13.을 경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출국하지 아니한 채 2019. 7. 2.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체포될 때까지 계속하여 경북 일원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30. 04: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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