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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에서 마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생맥주 5병, 카프리 맥주 10병, 오징어,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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