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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2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사기죄 전력이 10회 더 있다.

[2012고단2139]

1. 피고인은 2012. 8. 10 16:4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순대볶음 1접시, 맥주 7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14. 00:45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호프’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쥐포 1마리, 오징어 1마리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14. 19:30경 청주시 흥덕구 I 건물 2층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호프’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골뱅이 안주 1접시, 생맥주 1,700cc 2잔, 생맥주 500cc 7잔, 병맥주 4병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8. 17. 16:00경 청주시 흥덕구 L건물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방’에서, 사실 PC방 이용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소 종업원 O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리를 제공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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