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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14.8.8.선고 2013노3971 판결
무고
사건

2013노3971 무고

피고인

권■■, 무직

항소인

검사

검사

김은미 ( 기소 ), 정정욱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양수, 김종석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11. 26. 선고 2012고단1083 판결

판결선고

2014. 8. 8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5. 9. 이 사건 약정서에 " 공동분배 방법은 입금 후 ◁◁콘크리트에 투자금액 비래 분배한다 ( 통장도장은 박□□보관 ) " 이라고 자필 기재한 후 서명하여 류○○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대구성서경찰서에 류○○과 김●●이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류○○, 김●●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판단

가. 공소사실 ( 1 ) 피고인과 류○○, 김●●과의 관계

피고인과 류○○, 김●●은 김△△이 주지로 있는 ' ◎◎사 ' 의 신도들이다 .

피고인과 류○○, 김●●은 2010. 11. 경 김△△의 주선으로 정 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콘크리트 ( 이하 ' ◁◁콘크리트 ' 라 한다 ) 에 투자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은 ◁◁콘크리트의 부사장, 류○○은 전무, 김●●은 상무로 각 재직하면서 ◁◁콘트리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다 .

한편, 피고인과 류○○, 김●●은 2011. 3. 30. ◁◁콘크리트의 자금 사정이 계속 어려워지자 ◁◁콘크리트 부도를 대비하여 ◁◁콘크리트 소유의 건설기계, 자동차 14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1, 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회사 부도시 이를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달 31. 위 건설기계 등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 2 ) 2011. 5. 9. 자 약정서 작성 경위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콘크리트가 부도나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06고○○호 덤프트럭을 조○○에게 처분한 후 지급받은 800만 원을 류○○, 김●●과 분배하지 않았다 .

이후 피고인은 2011. 5. 9.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 ◎◎사 ' 에서 류○○로부터 덤프트럭 처분대금을 류○○, 김●●과 분배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 류○○에게 " 상기 본인은 2011년 03월 30일자 ◁◁콘크리트주식회사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에 대하여 차량매각 및 경매 진행하여 입금시 아래 보관인과 공동으로 분배할 것을 약정한다 " 라는 내용의 약정서 ( 이하 ' 이 사건 약정서 ' 라 한다 ) 를 작성하여 주고, 위 약정서에 " 공동분배방법은 입금 후 ◁◁콘크리트에 투자금액 비래 분배한다 ( 통장도장은 박□□보관 ) " 이라고 자필 기재한 후 서명한 사실이 있다 . ( 3 ) 무고범행

피고인은 위 약정과는 달리 근저당권이 설정된 06고호 덤프트럭과 로더 1대를 주식회사 해성기업에 처분하고 지급받은 대금을 류○○, 김●●과 분배하지 않았고 , 2012. 3. 20. 류○○, 김●●로부터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였다 .

이에 피고인은 위 약정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위 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10. 대구성서경찰서에 " ◁◁콘크리트의 동업자이던 류○○, 김●●과 담보 설정된 기계를 처분할 경우 피고인의 채권을 우선 회수한 후에 나머지를 류○○, 김●●에게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담보설정된 기계를 처분할 경우 투자금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 " 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류○○, 김●●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류○○, 김●●, 김△△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2011. 5. 9. 자 약정서 ( 수사기록 제5쪽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서 ( 수사기록 제204쪽 ) 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 ( 1 ) 류○○, 김●●은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 2011. 3. 30. 자 ◁◁콘크리트 주식회사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한 근저당 ' 을 피고인 명의로 설정할 당시 류○○, 김●●이 피고인보다 우선순위로 변제받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설정되었고, 설정비용 100만 원도 피고인이 부담한 점, 류○○, 김●●이 우선 변제받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특별한 문서상의 약정을 하지 않았던 점에서 류○○, 김●●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 ( 2 ) 류○○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는 피고인이 ◁◁콘크리트 소유 덤프트럭을 조○○에게 팔고 받은 돈 1, 800만 원을 다 써버렸다고 하면서 류○○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2011. 5. 9. 피고인이 ◎◎사에 왔길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 수사기록 제51쪽 ),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에서는 2011. 5. 9. 10시경에 ◎◎사에 있는데, 피고인이 ◎◎사에 와서 피고인에게 차량매각 대금을 달라고 요청하여 200만 원을 입금받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약정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 수사기록 제252쪽 ), 검찰 진술에서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후에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였고 ( 수사기록 제277쪽 ), 다시 원심법정에서는 '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설기계의 매각대금이 1, 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이 류○○에게 200만 원밖에 주지 않아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 고 진술하여 200만 원을 송금받은 시점과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시기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 ( 3 ) 류○○이 검찰에 제출한 거래내역조회 ( 수사기록 제268쪽 ) 에 의하면 2011. 5. 9 . 14 : 09경 피고인의 처 박□□ 명의 계좌에서 류○○에게 2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류○○, 김△△은 2011. 5. 9. 오전에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전에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류○○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반한다 .

( 4 )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작성일자에 현금보증서 ( 수사기록 제44쪽 ) 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김△△과 류○○은,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된 후 피고인이 김△△에게 2, 000만 원 빌려준 부분에 관하여 변제를 요구하자 류○○이 ◁◁콘크리트 주식회사 소유 건설기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에서 피고인, 류○○, 김●● 이 변제받고도 2, 000만 원 정도 남으니까 그 돈을 피고인이 먼저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김△△이 현금보증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여 현금보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약정서에는 ' 2011. 3. 30. 자 ◁◁콘크리트 주식회사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에 대하여 차량매각 및 경매 진행하여 입금시 '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현금보증서에는 ' ◁◁콘크리트 주식회사 압류부분에 대하여 입금시 ' 라고 기재되어 그 표현이 서로 다른 점, 류○○, 김△△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서와 현금 보증서는 같은 날 작성된 것인데, 현금보증서가 이 사건 약정서와 같이 ◁◁콘크리트 주식회사 소유 건설기계에 대한 근저당권에 관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 ◁◁콘크리트 주식회사 압류부분 ' 이라고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의 기재에 의하면 김△△이 현금보증서 작성 전인 2011. 3. 16. ◁◁콘크리트 주식회사 소유 재산에 대하여 6억 4, 000만 원 상당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현금보증서에 기재된 ' ◁◁콘크리트 주식회사 압류부분 ' 은 위 공정증서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금보증서 작성경위에 대한 류○○, 김△△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당시 ◎◎사에서 06고○○호 덤프트럭의 매각대금800만 원에 대한 언쟁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 피고인은 당시 ◎◎사에서 자신이 김△△에게 빌려준 2, 000만 원에 대한 다툼이 있었을 뿐, 그 외에 덤프트럭 매각대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위와 같이 현금보증서의 작성경위를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 ( 5 ) 이 사건 약정서와 현금보증서의 날짜 표시 방법이 서로 다른 점 ( 이 사건 약정서에는 ' 2011년 05월 09일 ' 로, 현금보증서에는 ' 2011. 05. 09 ' 로 기재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필적감정결과 약정서에 기재된 수기 부분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 사이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있고, 감정자료가 불충분하여 동일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결과가 회보된 점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서와 현금보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류○○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에 수기로 가필하고 서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다. 당심의 판단 ( 1 ) 피고인은 2011. 5. 9. ◎◎사에서 류○○을 만난 사실을 있지만, 당시 류○○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위 약정서에 " 공동분배 방법은 입금 후 ◁◁콘크리트에 투자금액 비래 분배한다 ( 통장도장은 박□□보관 ) " 이라고 자필 기재한 후 서명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위 일시에 이 사건 약정서에 위와 같이 내용으로 자필로 기재하여 서명 날인을 한 것이 사실임에도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를 제기한 것인지 살펴본다 . ( 2 ) 기초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콘크리트에 대하여 피고인이 6, 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내지 투자금 채권을, 류○○이 2, 1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내지 투자금 채권을, 김●●이 2, 3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내지 투자금 채권을 각 갖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콘크리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과 류○○, 김●●은 ◁◁콘트리트와 사이에 위 각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콘크리트 소유의 건설기계 (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 10대에 관하여 저당권자는 피고인, 채권최고액은 1억 원, 자동차 4대에 관하여 저당권자는 피고인, 채권최고액은 1, 500만 원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2011. 3. 31. 위 건설기계 등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설정등록 (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공동저당권 ' 이라 한다 ) 을 마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11. 4 . 중순경 공동저당권설정을 마친 자동차 중 경북06고○○호 담프트럭을 조○○에게 처분한 후 8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류○○, 김●●에게 그 대금을 분배하지는 않은 사실 , 피고인은 처인 박□□와 함께 2011. 5. 9. 김△△이 주지로 있는 ◎◎사에 찾아갔는데 당시 그곳에서 류○○을 만났던 사실, 한편 2011. 5. 9. 자 이 사건 약정서에는 류○○을 보관인으로 하고, 부동문자로 ' 상기 본인은 2011년 03월 30일자 ◁◁콘트리트 주식회사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당설정에 대하여 차량매각과 경매 진행하여 입금시 보관인과 공동으로 분배할 것으로 약정한다 ' 라는 내용이, 그 아래 부분에 수기로 ' 공동분배 방법은 최종금액 입금후, ◁◁콘크리트에 투자금액 비래 분배한다 ( 통장도장은 박□□ 보관 ) ' 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3 )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이 2011. 5. 9. " 상기 본인은 2011년 03월 30일자 ◁◁콘크리트주식회사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에 대하여 차량매각 및 경매 진행하여 입금시 아래 보관인과 공동으로 분배할 것을 약정한다 " 라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서에 " 공동분배방 법은 최종금액 입금후 ◁◁콘크리트에 투자금액 비래 분배한다 ( 통장도장은 박□□보관 ) " 이라고 자필 기재한 후 서명하여 류○○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류○○과 김●●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4. 10. 대구성서경찰서에 류○○과 김●● 이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류○○, 김●●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 피고인을 저당권자로 하여 마친 이 사건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설기계 등에 대한 매각대금의 분배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매각대금은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원을 류○○, 김●●의 각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류○○과 김●●은 위 매각대금은 자신들의 각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권에 충당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도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류○○과 김●●이 ◁◁콘크리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콘크리트 소유의 건설기계 등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했는데 이를 알게 된 피고인도 이에 합류하여 피고인의 채권도 함께 담보할 목적으로 위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 수사기록 제16쪽, 273쪽 ),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우선변제충당 순위에는 다툼이 있으나 실제로 위 공동저당권은 피고인과 류○○, 김●●의 ◁◁콘트리트에 대한 각 채권을 모두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담보물의 매각대금은 피고인의 채권 이외에도 류○○과 김사실의 각 채권의 변제에도 충당되어야 한다 .

피고인은 공동저당권설정비용 10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담보물의 매각대금을 피고인의 채권에 우선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100만 원의 공동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6, 500만 원 상당의 피고인의 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류○○, 김●●과의 관계 및 공동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피고인과 류○○, 김●●의 콘크리트에 대한 채권합계액, 이 사건 공동저당권의 설정 목적, 피고인이 뒤늦게 담보권자로 참가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세사람은 이 사건 담보물의 매각대금만으로도 위 각 채권이 모두 회수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당시 서로 신뢰가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누구 명의로 하든지 중요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담보권자 참가를 허용하는 대신 피고인이 공동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류○○의 진술이 더 신빙할 만하다 .

결국 피고인만을 저당권자로 하여 이 사건 공동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으나 이는 실제로 피고인과 류○○, 김●●의 ◁◁콘트리트에 대한 각 채권을 모두 담보하는 목적으로 위 세사람의 합의 하에 피고인 명의로 위 공동저당권을 마쳤던 것이므로, 피고인과 류○○, 김●● 사이에서는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대로 공동담보물의 처분대금을 ◁◁콘트리트에 대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편이 경험칙상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 ( )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류○○은, 피고인이 2011. 4. 중순경 공동저당권설정등록을 마친 자동차 중 경북06고○○호 덤프트럭을 조○○에게 처분한 후8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자신에게 그 대금을 분배하지 않아 분배할 것을 독촉하였고, 2011. 5. 9. ◎◎사에서 피고인과 처 박□□를 만나게 되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동담보물의 매각대금을 자신과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분배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 내지 증언하고 있다. 비록 류○○이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은 시점과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시점의 선후에 관하여 200만 원을 송금받은 후에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인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후에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인지 그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는 못하나, 경북06고○○호 덤프트럭의 처분대금을 피고인이 전부 취득하고 이를 분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여 그 일부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고, 앞으로 취득하게 될 이 사건 공동담보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공동 분배할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확고하고도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류○○이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은 시점과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시점에 관하여 사건 발생 1여 년 이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진술이 그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하다고 하여 이로써 류○○의 진술 내지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다 ) 한편 피고인은 2011. 6. 9. 류○○에게 송금해 준 200만 원에 대하여 류○○이 생활비가 없다고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자신의 처가 송금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후 피고인과 류○○ 사이에 금전대여 관계가 있었다거나 돈을 송금한 이후 류○○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어 경북06고○○호 담프트럭의 처분대금을 피고인이 전부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라면 굳이 류○○과 함께 위 차량을 넘겨줄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 증거기록 제274쪽 ), 위 200만 원이 담보차량 매각대금의 분배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류○○의 진술과 같이 당사자간의 공동분배약정에 기하여 위 차량의 매각대금의 일부로 2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으로 봄이 당시의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다 .

라 이 사건 당시 동석하였던 김△△은 이 사건 약정서와 현금보증서의 작성경위 ,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약도를 그려가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 증거기록 제254쪽, 제290쪽, 원심 법정진술 ), 김△△은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상황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냈다고 보기에는 정교하여 생동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일관되며, 이에 관한 류○○의 진술 내지 증언과도 구체적으로 부합하여 매우 신빙할 만함에 반하여, 이러한 김△△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배척이 어렵다 .

마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과 류○○의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공동담 보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공동분배하기로 하고, 그 분배방법은 입금 후 ◁◁콘크리트에 투자금액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인데, 만일 류○○과 김●●이 이 사건 공동담보물의 매각대금에서 자신들의 ◁◁콘크리트에 대한 각 채권을 우선 변제충당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류○○과 김●●에게 유리하게 그 주장대로 이 사건 공동담보물의 매각대금은 류○○과 김●●의 채권에 우선적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으로 위조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그와 달리 피고인과 류○○의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공동 분배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

오히려 피고인이 류○○로부터 공동분배약정에 반하여 경북06고○○호 담프트럭의 처분대금을 분배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는 등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동저당권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류○○, 김●●의 ◁◁콘 트리트에 대한 각 채권을 모두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한 것이어서 이러한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류○○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담보물을 매각하여 취득하게 될 대금을 류○○과 자신의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공동 분배한다는 약정서를 류○○에게 작성해 줄 충분한 이유 내지 동기가 있다고 보인다 .

사 ) 이 사건 약정서에는 ' ◁◁콘크리트 주식회사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에 대하여 차량매각 및 경매 진행하여 입금시 '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류○○이 위 약정서와 함께 작성하고 김△△이 차용인으로 서명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보증서 ( 증거기록 제44쪽 ) 에는 ' ◁◁콘트리트 주식회사 압류부분에 대하여 입금시 '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현금보관증과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류○○과 김△△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에게 투자금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2, 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러 처 박미 □와 함께 2011. 5. 9. ◎◎사에 간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김△△은 위 돈이 ◁◁콘크 리트에 들어간 것이므로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한편 류○○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동담보물의 매각대금을 공동 분배할 것을 약속하는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김△△에게 위 2, 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자, 류○○이 김△△에게 ' ◁◁콘크리트 주식회사 소유 건설기계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설정된 것에서 피고인과 류○○, 김●●이 변제받고도 2, 000만 원 정도 남으니까 그 돈을 피고인이 먼저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현금보증서를 작성해 주면 된다 ' 고 설득하여 김△△이 위 현금보증서에 서명날 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인바, 위 현금보증서와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류○○, 김△△의 각 진술은 ◁◁콘크리트에 대한 이 사건 관계자들의 채권관계나 당사자들의 관계, 상황 등에 비추어 수긍할 만하므로, 위 각 서류상의 표현이 다르다고 하여 위 각 서류의 작성 경위에 관한 류○○, 김△△의 각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한편, 김△△은 자신의 ◁◁콘크리트 주식회사에 대한 원금 640, 000, 000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거나 압류하였는데, 김△△이 ◁◁콘크리트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양도담보채권자 또는 선순위 압류권자로서 배당받으면 그 돈에서 우선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주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현금보증서를 작성하였던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그 변제 출처가 위 양도담보물인지 이 사건 공동담보물인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류○○에게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 주는 대신 김△△도 피고인에게 2,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현금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 약정서와 현금보증서에 돈의 분배시기 또는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에 대하여 차량매각 및 경매 진행하여 입금시 ', ' 압류부분에 대하여 입금시 ' 라고 다른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표현의 법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인에게는 다 같이 ' 담보물건이 매각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은 때 ' 라는 의미로 이해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표현의 차이를 이유로 이 사건 약정서와 현금보증서가 아무런 관계 없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아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필적과 피고인 및 류○○, 김●●의 각 필적을 비교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약정서에 자필로 기재된 부분의 필적은 피고인의 필적과 대부분의 자획구성과 배자, 필세 및 필술 등의 기재습성에서 공통점이 있고, ' 액 ' 의 초중종성을 지속적으로 연결하여 기재하는 특징이나 ' ㅂ ' 을 2가지 형태로 기재 하는 습성 등에서도 유사점이 있는 반면, 류○○과 김●●의 필적과는 숙련상태와 기재습성에 따른 필법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당심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자필로 기재된 부분을 낭독하여 세 차례 쓰게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필적을 이 사건 약정서의 필적과 대조해보면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직관상 그 유사성이 현저하고 ( 직관에 의한 필적의 대조는 기계적인 감정보다 오히려 정확할 수 있다 ), 나아가 재판장이 " 비례분배한다 " 라고 세 차례 구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 차례 모두 " 비래분배한다 " 라고 약정서와 같은 표기상의 오류를 범하였는데, 그와 같은 오류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한자 ( 漢字 ) 로 성씨인 ' 권 ' 을 기재면서 약정서에서와 같이 정자인 ' 權 ' 이 아닌 약자인 " " 을 기재하였는데 , 그와 같은 사정도 약정서의 가필 부분이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것 이다 .

한편 이 사건 약정서와 함께 작성된 현금보증서의 날짜에 관한 표시 형식 등에 있어, 이 사건 약정서에는 ' 2011년 05월 09일 ' 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현금보증서에는' 2011. 05. 09. ' 로 기재되어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작업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동일한 시간, 장소에서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소한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오히려 이 사건 약정서와 현금보증서의 자체와 크기가 동일하고, 문서의 여백까지 동일하여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같은 기회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위와 같이 날짜 기재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2011. 5. 9. 현금보증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약정서가 함께 작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4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류○○, 김●●, 김△△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 류○○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 작성의 진술서

1. 류○○, 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 (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

1. 경찰 수사보고서 ( 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김●●, 류○○ 자료 제출 첨부, 피고인 제출 자료 첨부 거래명세서, 대구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 공문 협조 회신 차료 첨부 , 건설기계 등록원부, 감정결과 회신 공문서 첨부 )

1. 고소장

1. 약정서, 약정금청구 소의 소장, 현금보증서

1. 시필 및 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류○○, 김●●과의 약정과 달리 공동담보물의 매각대금을 류○○ 등에게 공동 분배하지 않을 목적으로 류○○ 등이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권순탁

박성민

오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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