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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7나207718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약정서(갑 제6, 7, 8호증)는 실제로 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의사 없이 금융기관에 보여줄 목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약정서와 함께 약정서에 기재된 돈을 원고들이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수증도 작성되었고 이를 피고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E이 이를 절취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후 원고들이 그중 이 사건 약정서를 이 사건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를 증거로 하여 피고에게 약정금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해서는 아니된다. 2) E은 2007. 9. 21.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신탁하여 우선수익권자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 애큐온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으로 원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E의 차용금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E이 이 사건 약정서와 영수증을 절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E이 이 사건 약정서와 영수증을 절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게다가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위 주장을 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영수증이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2) E이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기 전에 원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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