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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40:60  
서울고등법원 2006.3.8.선고 2005나4840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5나48408 손해배상 ( 기 )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곽○이

광주시 탄벌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1. 김이이이이

성남시 분당구

2. ○○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대표이사 홍

항소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인

담당변호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19. 선고 2004가합11095 판결

변론종결

2006. 2. 22 .

판결선고

2006. 3. 8 .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피고들의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원고의 부대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5,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 5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김○○은 2004. 8. 21. 부터 , 피고 ○○증권 주식회사는 2004. 8. 19. 부터 각 2005. 5. 19.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6, 7, 8, 9, 11, 12, 1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 3, 5, 6, 7, 8, 9, 1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다만, 을 제1, 3, 8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 증인 류○○의 증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코스닥증권시장본부 )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 김○○ 본인신문결과 (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 이에 반하는 을 제1, 3, 8호증의 각 일부 기재, 피고 김○○ 본인신문결과의 일부는 믿지 않는다 .

( 1 ) 피고들의 직무 등 ( 가 ) ○○증권 주식회사 (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 는 ① 유가증권의 매매와 위탁매매 , ②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③ 유가증권시장, 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 ④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 ⑤ 유가증권거래와 관련한 대리인 업무, ⑥ 투자자문 및 일임업무, ⑦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인수업무와 그 중개, 주선, 대리업무, ⑧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이외의 장외에서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중개, ⑨ 이들과 관련된 제반 부대업무 등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이다 .

( 나 ) 비상장 · 비등록 기업의 주식도 위와 같은 매매, 중개 또는 대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호가중개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비상장 · 비등록주식의 장외거래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증권회사가 비상장 · 비등록 주식의 장외거래에 개입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리고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의 단주, 채권,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호가를 중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식의 장외거래는 증권회사의 영업장소에서만 가능하 ( 다 ) 권○○, 박○○, 피고 김○○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며, 2001. 6. 경에는 피고 김○○은 피고 회사 역삼역지점의 대리로, 권○○는 지점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 ( 라 ) 피고 회사는 2005. 6. 1. ○○증권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 ( 2 ) 박○○, 피고 김○○에 의한 원고의 주식투자 관리 ( 가 ) 원고는 2001. 2. 6. 피고 회사 역삼역지점에서 주식거래계좌 ( 위탁계좌번호 : 055 50060 0 - 00, 수익증권계좌번호 : 055 - 50060 0 - 0 O ) 를 개설하였다. 원고 계좌의 초기 관리담당자는 박○○이고, 원고 남편인 류○○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왔다 .

( 나 ) 피고 김○○은 2001. 6. 중순경 박○○에게 비상장 · 비등록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투자자 물색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박○○로부터 그 관리고객인 류○○을 소개받아 원고 계좌의 관리담당자가 되었다 .

( 3 ) 원고와 그 대리인인 류○○의 사회적 경험 및 투자 상황

( 가 ) 류○○은 1965년경부터 1988. 2. 경까지는 공군 정비사로 근무하였고, 1988. 11 .경부터 1998. 12. 경까지는 항공사에서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0년경부터는 공중전화와 관련한 서비스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다 . ( 나 ) 한편, 류○○은 직접 1998. 1. 경부터 피고 회사 명동지점에서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등 피고 회사를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왔는데 그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다 ) 또한, 류○○은 직접 2000. 4. 25. 역삼역지점에서 수익증권계좌 ( 번호 : 055 - 2219 ○○ - ○○ ) 를 개설하였고, 1999. 6. 경부터 위 명동지점 009 - 2167 0 0 - 00계좌에 대하여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신청하여 주식투자를 하여왔다 . ( 라 ) 원고는 류○○을 통하여 2001. 2. 6. 부터 같은 해 10. 8. 까지 모두 5억 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였고, 주로 삼성전자, 동양증권, 삼성증권과 같은 우량 주식에 투자하여 왔으며, 증거금을 모두 소진하면서 미수주문을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 김○○이 투자상담을 한 이후부터는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던 삼진제약이나 관리대상종목인 아남반도체에 투자하기도 하였다 .

( 마 ) 같은 달 8. 까지의 류○○ 본인의 거래금액이 72억 5천 1백만 원 정도, 거래수수료가 7백만 원 정도에 이르나, 이는 류○○이 주로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한 단기매매 방식으로 주식투자를 하였기 때문이고 실제 투자원금은 그리 많지 않다 . ( 4 ) 피고 김○○의 투자권유와 투자수익보장약정 ( 가 ) 피고 김○○은 2001. 6. 중순경 박○○로부터 소개받은 류OO에게 자신이 담당투자상담사로서 코스닥등록이 추진 중인 안철수 연구소의 주식을 매수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위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였으나, 류○○은 피고 김○○의 권유를 거절하였다 .

( 나 ) 류○○이 피고 김○○의 권유를 거절한 후 안철수 연구소가 같은 달 26. 코스닥위원회 등록심사를 통과하였고, 그 주식의 장외거래 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하였다 .

이에 류○○은 2001. 7. 4. 경 피고 회사 역삼역지점으로 피고 김○○을 찾아가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하였고, 피고 김○○은 앞으로 좋은 종목을 발굴하면 소개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

( 다 ) 피고 김○○은 위와 같은 방문일로부터 며칠 후 류○○에게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로서 비상장 · 비등록 회사인 주식회사 디지털드림스튜디오 ( 약자는 DDS이고, 2003 .

4. 29. 주식회사 디고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디디에스라고 한다 ) 를 소개하면서 , 코스닥등록 예정인 회사로 재무제표나 각종 뉴스자료 등을 검토하여 보았는데 우량한 회사이고, 향후 코스닥등록도 확실하다고 말하면서 디디에스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

( 라 ) 또한, 피고 김○○은 2001. 7. 12. 류○○에게 인터넷에서 출력한 디디에스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회사의 현황과 코스닥 등록에 따른 주가 상승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 마 ) 류○○은 같은 달 13. 피고 회사 역삼역지점을 방문하였으나 비상장 · 비등록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경험이 없어 디디에스의 주식을 매수할 것인지를 망설였다. 이에 피고 김○○은 디디에스의 코스닥 등록이 확실시되고 코스닥 등록이 된 경우 최소한 원금이상의 보장은 확실하다고 말하면서 비슷한 코스닥등록 기업들의 주가상승을 설명하면서 디디에스 주식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피고 김○○은 디디에스가 곧 코스닥등록이 될 것이라는 소문과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만에 의해 위와 같은 투자권유를 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별도로 디디에스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하지 않았다 .

( 바 ) 피고 김○○은 같은 날 피고 회사 역삼역지점에서 류○○과 사이에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50 % 까지의 수익은 원고가 취득하며 50 % 를 초과하는 수익은 원고와 피고 김○○이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 ( 이하 이 사건 원금보장약정이라고한다 ) 을 하고, 이러한 약정을 담은 각서 (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 를 작성한 후 피고 김○○의 직장 명함과 주민등록증을 사본하여 류○○에게 교부하였다. 각서와 명함에는 피고 김○○이 피고 회사 역삼역지점의 대리임이 명시되어 있었다 . ( 사 ) 피고 김○○은 류○○에게 코스닥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큰 손실이 불가피한 높은 위험성을 가지는 투기적인 투자임을 강조하거나 장외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을 설명하기 보다는 이 사건 원금보장약정을 앞세워 오히려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뿐만 아니라 권○○는 피고 회사 역삼역지점 내에서 그 직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투자권유행위를 내부적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지점장의 방을 제공하고 주식매수대금 2억 3천 5백만 원에 대한 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

( 5 ) 주식의 매수와 관리 ( 가 ) 피고 김○○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 뒤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위 계좌 ( 위탁계좌번호 : 055 - 5006 0 0 - 0 O ) 에서 출금된 주식매수대금 2억 3천 5백만 원을 받아 원고 명의로 디디에스의 주식 10, 000주를 1주당 23, 500원에 매수하였으나 , 디디에스의 주식 공모희망가는 7, 000원에서 11, 000원 사이에 불과하였다 . ( 나 ) 원고는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의 주권을 2001. 8. 24. 위 계좌에 입고하였다 . ( 6 ) 주식 매수 이후의 상황

( 가 ) 2000. 7. 1. 부터 2001. 6. 30. 까지 239건이 코스닥등록청구에 대한 예비심사 승인, 151건이 심사가 보류되었으며, 철회를 포함한 승인 비율은 63 % 정도이다 . ( 나 ) 2001. 7. 경부터 예비심사청구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상장예비심사기준이 강화되었고, 2001. 7. 1. 부터 2001. 12. 31. 까지 129건이 예비심사 승인, 32건이 보류, 42건이 철회, 1건이 기각되었으며, 철회를 포함한 승인 비율은 63 % 정도이다 .

( 다 ) 원고가 디디에스의 주식을 매수한 이후인 2001. 10. 29. 코스닥위원회는 디디에스의 코스닥등록청구에 대하여 등록보류결정을 내렸다. 보류사유는 관계회사인 디지털 림과의 거래관계가 불확실하다는 것이었다 .

( 라 ) 디디에스는 다시 등록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2. 3. 27. 코스닥위원회에 의해 다시 등록보류결정이 내려졌고, 디디에스는 2004. 6. 30. 결국 폐업하였다. 보류사유는 주력사업부분의 시장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 ( 마 ) 위와 같은 심사기준 강화와 철회를 포함하는 경우 승인 비율이 63 %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은 류○○에게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심사기준, 디디에스가 새로운 등록심사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적인 조언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 ( 바 ) 이로 인해 류○○은 디디에스가 폐업에 이르기까지도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 . ( 7 ) 기타 사실 ( 가 ) 원고 및 류○○이 투기적이고 위험선호적인 주식보다는 주로 삼성전자 등의

우량주식에 투자를 하였다 .

( 나 ) 피고 김○○은 류○○을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류○○을 소개받아 류○○의 주식거래성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며, 류○○이 비상장 · 비등록 회사의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 ( 다 ) 피고 김○○은 비상장 · 비등록 회사의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것이 증권회사의 일반적인 거래 유형이 아니고 또한 원고의 이전의 거래성향에 비추어 높은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 .

( 라 ) 피고 김○○은 류○○에게 코스닥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의 손실과 투자의 성격상 가지는 위험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가 없다 . ( 마 ) 피고 김○○은 수년간 증권회사에 근무한 증권회사 대리로서 이 사건 원금보 장약정이 효력이 없고 그러한 약정을 통하여 투자를 권유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원금보장약정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 더욱이 투자수익금의 일부를 자신이 가지기로 하였다 .

나. 피고 김○○에 대한 판단 ( 1 ) 위와 같은 피고 김○○의 원고에 대한 디디에스 주식의 투자권유행위, 투자수익 보장과 매수된 주식의 사후 관리행위는 증권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고, 원고의 사회적 경험 및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고, 관리하고 있는 고객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

( 2 ) 따라서 피고 김○○은 원고에게 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 1 ) 위 인정사실과 위 인정사실에서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도 피고 김○○의 사용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김○○이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가 ) 투자권유와 자문은 피고 회사의 업무이고, 증권회사 영업직원인 피고 김○○이 고객에 대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자문하는 것은 그 업무 중의 하나이다 . ( 나 ) 증권회사가 비상장 · 비등록 회사의 장외주식거래 중개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비상장 · 비등록 주식에 대한 장외거래가 증권회사인 피고 회사의 본래의 업무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

( 다 ) 피고 김○○이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찾던 중 피고 회사의 담당직원인 박○○를 통하여 원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 회사 지점 내에서 수차례 투자권유와 상담이 이루어졌다 .

( 라 ) 이 사건 각서에는 ○○증권 역삼역지점 대리 김○○ '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 피고 회사의 지점장인 권○○가 피고 회사 지점 내에서 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교부하였다 .

( 마 )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어 주식이 매수된 뒤 그 주권이 피고 회사의 계좌에 예탁되었다 .

( 바 ) 류○○은 비상장 · 비등록 주식의 장외거래가 처음이었고, 피고 김○○이 류이 ○을 담당하던 직원을 통하여 류○○을 알게 되어 담당 투자상담사라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가 디디에스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

( 사 ) 주로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여왔던 류○○이 증권회사가 중개하는 비상장 · 비등록 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업무내용 또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는 없었다 .

( 2 ) 피고 회사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 피고 회사는, 비상장 · 비등록 주식의 매매거래는 증권회사의 사무가 아니며, 원고가 비상장 · 비등록 회사인 디디에스의 주식매매거래가 증권회사의 사무에 관련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나 ) 그러나 호가중개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비상장 · 비등록주식의 장외거래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증권회사가 비상장 · 비등록 주식의 장외거래에 개입하는 일이 거의 없고,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의 단주, 채권,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호가를 중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식의 장외거래는 증권회사의 영업장소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 제1항의 가 - ( 1 ) - ( 나 ) ' 에서 인정 ) 만으로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인 류○○이 피고 김이 ○의 투자권유, 투자상담행위가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사무가 아님을 알았다든지 현저한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1 ) 원고와 그 대리인인 류○○으로서도 처음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비상장 · 비등록 주식을 매수하면서도 피고 김○○의 설명을 듣고 그가 제공하는 자료를 검토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준비나 디디에스에 대한 별 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디디에스의 주식이 두 차례에 걸쳐 코스닥 등록이 보류된 이후에도 장외에서 매매되고 있어 위 주식을 매도하여 투자손실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코스닥 등록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위와 같은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

[ 인정근거 : ‘ 제1항의 가 ' 기재 증거 ] ( 2 ) 원고와 그 대리인인 류○○의 사회적 경험 및 투자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로써 피고들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다 . ( 3 )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60 % 정도로 정하며, 이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 비율은 40 % 이다 .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액 산정의 기초 ( 1 ) 원고는 디디에스의 주식 10, 000주를 대금 2억 3천 5백만 원 ( 주당 23, 500원 ) 으로 매수하였다 .

( 2 ) 디디에스는 2004. 6. 30. 폐업하였다 .

[ 인정근거 : ‘ 제1항의 가 - ( 5 ) - ( 가 ) ', ' 제1항의 가 - ( 6 ) - ( 라 ) ] 나. 구체적 손해액 산정 ( 1 ) 현재 디디에스 주식의 매각가능가격은 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 2 ) 구체적 손해액은 거래가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원고가 투자한 금액 2억 3천 5백만 원에서 매각가능가격 0원을 제한 2억 3천 5백만 원이다 .

다. 책임의 제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40 % 가 되므로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94, 000, 000원 ( 235, 000, 000원 x 40 % ) 과 지연손해금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4,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김○○은 2004. 8 .

21. 부터, 피고 회사는 2004. 8. 19. 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5. 19.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해성

판사 윤종구

판사 최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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