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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2459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3,267,7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6. 10. 12...

이유

[본소ㆍ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A으로부터 도급받은 안성시 B 지상 근린생활시설 2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6. 3. 10. 피고에게 레미콘 공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3. 14.부터 2016. 5. 2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44,185,13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였으나 원고는 그 중 917,4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3,267,73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4. 30.경 피고가 납품한 레미콘으로 2동 건물 중 우측 건물 2층 바닥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공사(이하 ‘이 사건 바닥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공사 후 4~5일이 경과한 때부터 바닥 부위에 누수와 콘크리트 균열현상이 나타났다. 라.

원고는 2016. 5. 26.경 아이엔티건설기술(주)에 타설된 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2016. 6. 20.경 ‘콘크리트에 기준강도가 부족하고, 염화물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내용의 시험결과를 통보받고,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였다.

마. 이에 2016. 6. 29. 원ㆍ피고는 국가공인기관에 재시험을 의뢰하기로 협의하고, 2016. 7. 1. 쌍방의 입회하에 콘크리트 구조물 코어시료 9개를 채취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및 염화물 함유량 시험을 의뢰하였는데, 위 연구원은 채취된 시료 9개 모두 ‘압축강도 및 염화물 함유량이 기준치 이내에 있다’는 내용의 시험결과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6. 8. 24. 원고에게 미지급 콘크리트대금을 2016. 9. 9.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즈음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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