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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1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0.부터 2011. 10. 31.경까지 피해자 유한회사 C에서 이사로 근무하였고 2012. 7. 31.경까지 피해자 회사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8.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수주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 E BMW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1. 6. 중순경 전주시 중화산동 일대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대로 인도하고, 2011. 10. 31.경부터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일하고 있지 않아 2012. 6. 14.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피고인과의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2012. 6. 30.까지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줄 것을 통지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4,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판결문, 집행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법인등기부, 자동차등록증, 각 내용통지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리스계약서, 캐피탈 리스실행 통보서, 내용통지서, 자동차 시세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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