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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19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어은터널 사거리를 은하아파트 쪽에서 빙상경기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YF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20. 00: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어은터널 사거리 ‘안경매니저’ 앞길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주 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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