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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155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인근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11,500,000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인 C 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8. 6. 12.경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5,75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거나 피해자 회사에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중고차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차량조회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여준 태도 역시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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