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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8. 선고 2017고합12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인정된죄명:폭행),업무방해,폭행,재물손괴
사건

2017고합1243,1261(병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폭행등) (인정된 죄명: 폭행),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병욱, 어인성(각 기소), 조도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8.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고합1243]1)

피고인은 2017. 9. 28. 18: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2세)에게 "니 년이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신고한 거냐. 이 쌍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사무실에 놓여있던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 전화기를 빼앗은 뒤 전화기로 피해자의 팔과 손 등을 수회 가격하고 전화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책상 쪽으로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합1261]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D부동산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5. 15:00경 위 D부동산에서 피해자 G에게 야 씨발놈아, 사기꾼 아, 도둑놈아. 너 여기서 부동산 못해 먹게 쫓아내겠다."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며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영업 장부를 찢어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8. 10:25경 위 D부동산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야 씨발놈아, 사기꾼아, 도둑놈아. 너 여기서 부동산 못해 먹게 쫓아내겠다."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부동산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4. 19.경부터 2017. 7. 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G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7. 3. 16:00경 위 D부동산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여, 76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너 이년아. 팔자가 세니까 쩔룩쩔룩한 서방하고 살지 이년 아. I 부동산에 가라고 했더니, 왜 여기로 와서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3. 초순경부터 2017. 7. 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사진1-1~6) 동영상 캡쳐 사진 [2017. 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K, H,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1-1)~1-3) 피의자가 손괴한 영업장부, 사진2-10~2-6), 3-1)~3-5) 동영상 캡처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 표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9. 28.자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28.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부터 기억력의 저하, 충동성, 우울, 불안감으로 외래 진료를 받고 있었고, 2017. 6. 29. 촬영한 MRI상 뇌의 위축과 백질의 허혈성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치매 검사상 2016, 12. 9.부터 2018. 5. 31.까지 지속적으로 기억력과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소견을 보이는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 G, E의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웠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던 과정에서 그곳에 온 손님 또는 피해자 E을 폭행하여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만 74세의 고령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2세)이 그 남편인 G(남, 55세)과 함께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2017. 4. 19.경 G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그 업무를 방해하고, 2017. 4. 24.경 G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그 업무를 방해하고, 2017. 4. 25.경 G에게 욕설을 하고 업무 장부를 찢어버리는 등 그 업무를 방해하고, 2017. 5. 3.경 G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업무방해 및 폭행을 하고, 2017. 5. 10.경 G에게 욕설을 하고 D부동산 손님 2명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업무방해 및 폭행을 하고, 2017. 5. 12.경 G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그 업무를 방해하고, 2017. 6. 7.경 G에게 욕설을 하고 D부동산 손님 1명의 머리채를 잡아 쓰러뜨리는 등 업무방해 및 폭행을 하고, 2017. 6. 8.경 G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그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 및 그 남편과 D부동산 손님 등에 대해 업무방해, 폭행 등을 저지른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 피해자와 남편 G 등이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 및 참고인 등 지위에서 진술을 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그로 인해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형사처벌까지 받자,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8. 18: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니 년이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신고한 거냐. 이 쌍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사무실에 놓여있던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 전화기를 빼앗은 뒤 전화기로 피해자의 팔과 손 등을 수회 가격하고 전화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책상 쪽으로 쓰러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 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막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폭행죄 등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그 폭행죄 등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또한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1)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그 남편 G과 'D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3. G의 중개로 서울 관악구 0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개업자인 G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G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D부동산 사무실로 자주 찾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7. 6. 7., 2017. 6. 29., 2017. 7. 21.에는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가 P미용실에서 G이 자신을 째려봤던 것에 화가 나 D부동산 사무실로 찾아가 소란을 부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P미용실에서 피고인을 마주쳤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만 73세의 고령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 부부와 다툼이 있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P미용실에서 G에게 욕설을 한 것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 사이의 다툼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일로 보이고, 피고인은 P미용실에서 있었던 일로 화가 나 D 부동산 사무실로 G을 찾아갔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2017. 9. 28.자 범행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 사이에 있었던 지속적인 다툼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7. 23.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7. 9. 28.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자 D부동산으로 찾아와 피해자 측에게 '신고해도 벌금 50만 원밖에 안 나왔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폭행죄로 처벌받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니 년이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신고한 거냐?"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했던 말만으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2017. 9. 28.자 폭행 및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주석

1) 검사는 이 부분 각 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

해자에 대한 폭행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있으나 타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폭행

을 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폭행이라는 1개의 행위가

폭행죄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죄를 공소장 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

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사실

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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