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
죄, 제2의 나.
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피해자 C(여, 44세), 피해자 D(여, 45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어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찾아가 협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C가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이 위와 같이 구속되어 처벌된 것을 따지면서 피해자 C에게 “또 신고해라 이름 다 적어 놨다, 씨발 내가 가만 둘 줄 아나.”라고 말하며 눈을 부릅떠 피해자 C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나. 2015.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말경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신고해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눈을 부릅떠 피해자 C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가.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이 위와 같이 구속되어 처벌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D에게 "니가 신고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