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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노3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이혼문제를 이야기하러 갔다가 딸을 만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신청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것이고 2014. 5. 17.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하여 구속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징역 4월, 판시 제2죄: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ㆍ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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