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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8 2018구합602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기체여과기 등 상하수도 설비 제조업, 상하수도 설비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2조, 제42조에 따라 C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업소인 ‘B기관’의 장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5. 6.경 ‘D공사 공간탈취 관급자재(이하 ’이 사건 조달물자 외부로부터 덕트(공기 또는 가스의 송기 및 환기용 관로를 의미한다.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전체 덕트에 해당한다)를 거쳐 급기송풍기(급기팬)를 통하여 유입된 공기를 바이오옥시전(음전자 발생장치)에 접촉시켜 산소클러스터를 생성하여 실내 잔류 취기를 제거한 후 배기송풍기(배기팬)를 통하여 덕트를 거쳐 다시 외부로 배출하는 설비이다.

‘라고 한다) 제작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E기관의 구매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6.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계약은 두 차례 변경되어 위 납품기한이 2016. 6. 28.까지로 변경되었다(이하 위 최초 계약과 변경된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발주처: E기관 수요기관: F기관 이후 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6. 6. 7. 개정됨에 따라 그 명칭이 ‘B기관’로 변경되었다. 품명 및 수량: 악취자동희석장치 1식 계약금액: 364,800,000원 납품기한: 2016. 1. 13. 2)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5. 12. 17. 및 2016. 1. 13.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공간탈취설비와 외부를 연결하는 급배기 덕트 급기송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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