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의 조카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2:15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 신발장 안에 놓아둔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눈을 브래지어로 가렸다.
이에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누구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가만 안 둬.”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4.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