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5: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돌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공소제기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미수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영상녹화 CD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0, 24), 유전자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집안을 촬영한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