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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8.29 2014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2. 27.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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