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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3645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18. ‘C’라는 상호로 대부업,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0. 14.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D에게 5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13., 이자 월 3%(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과 원고는 2013. 10. 14. 피고에게 액면금 6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였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4. 15.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가 2014. 4. 15. 피고에게 변제한 120,000,000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를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거나, 원고 및 D이 2014. 4. 15.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발생한 이자를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에 충당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원금은 380,000,000원이 남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380,0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2014. 4. 15. 변제된 120,000,000원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에 충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4. 15. 변제된 120,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4. 15. 120,000,000원을 변제받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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