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18. ‘C’라는 상호로 대부업,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0. 14.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D에게 5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13., 이자 월 3%(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과 원고는 2013. 10. 14. 피고에게 액면금 6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였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4. 15.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가 2014. 4. 15. 피고에게 변제한 120,000,000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를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거나, 원고 및 D이 2014. 4. 15.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발생한 이자를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에 충당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원금은 380,000,000원이 남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380,0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2014. 4. 15. 변제된 120,000,000원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에 충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4. 15. 변제된 120,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4. 15. 120,000,000원을 변제받기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