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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0 2017가단104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17. 4. 27. 작성한 2017년 증제354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남매이고, E은 원고와 D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 피고 및 D 사이에 2017. 2. 25. 피고가 D에게 8,12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D은 대여금을 2017. 5. 25.부터 2017. 11. 25.까지 매월 25일 1,160,000원씩 7회로 분할하여 변제하되,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정하고, 원고는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원고와 D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공정증서에 기재된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D은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원고는 같은 표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고의 아들인 F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와 D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 이외에 D에게 2016. 10. 17. 10,000,000원 및 2016. 12. 30.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여 이를 분할하여 변제받을 채권이 있고,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돈은 2016. 10. 17.자 및 2016. 12. 30.자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D 또는 원고와 사이에 별지 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금원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2017. 5.경부터 2017. 10.경까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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