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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가합373
손해배상금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1,671,232원 및 이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대여금 청구 200,000,000원 대여금 원고는 원고의 지인인 D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여 2014. 1. 10. 피고 B에게 이를 대여하면서, 늦어도 3개월 안에 위 원금에 이자를 포함한 300,000,000원을 반환받기로 하였고, 피고 C(피고 B의 처)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당시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연 30%)에 따라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2014. 3. 19.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중 10,000,000원을, 2015. 11. 12. 110,000,000원을 각 변제받았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2014. 1. 11.부터 2015. 11. 12.까지의 원리금 합계 310,301,369원에서 위와 같이 일부 변제된 12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190,310,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0,000,000원 대여금 원고는 2014. 10. 22.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10일 이내에 위 원금에 이자를 포함한 50,000,000원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연 25%)에 따라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2015. 5. 13. 위 대여금 채권의 이자로 2,5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2014. 10. 23.부터 2015. 5. 13.까지의 원리금 합계 34,171,232원에서 위와 같이 일부 변제된 2,5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31,671,232원 및 이 중 원금인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은 원고가 200,000,000원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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