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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15 2017가단10785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2. 소외 C에게 12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2. 4.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C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암 작성 2012년 증제4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3.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타채2269호로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185,786,30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2014. 3.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185,786,3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수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C으로부터 190,000,000원을 차용한 후 2012. 10. 25.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위 19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② 피고가 2012. 11. 1.부터 2013. 12. 9.까지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합계 160,000,000원을 변제하고(그 중 10,000,000원은 C의 채권자인 소외 E에게, 5,000,000원은 C의 누나인 F에게 각 지급 나머지 30,000,000원은 C이 투자하였던 식당의 영업손실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사실, ③ 이에 따라 C이 2013.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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