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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2 2015고단298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로서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9. 18.경 부천시 오정구 F 토지에 대하여 건축면적 563.58㎡, 연면적 1,422.63㎡의 2개동 지상 5층인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 허가를 받고 2015. 3. 23.경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8.경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면적 597.38㎡, 연면적 1,874.31㎡로 건축하였다.

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하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임)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8.경 위 건축물의 면적을 597.38㎡, 건폐율 60.83%로 건축함으로써 건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8.경 위 건축물의 높이를 14.5m로 건축하면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432m의 거리를 띄워 건축하여 높이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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