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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02 2013고정24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릉시 E에 있는 ‘F’를 운영하고 있으며 G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위 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1. 피고인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2. 11. 14. 강릉시 포남동 1113에 있는 강릉경찰서에 2012. 11. 17.부터 2012. 12. 13.까지 강릉시 강릉대로 33에 있는 강릉시청 임영대종 앞 주차장 등지에서 H 설립 반대 결의대회를 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참가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1. 28. 15:00경 I 등 위 집회에 참가한 18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집회 및 시위의 장소로 신고된 강릉시청 임영대종 앞 주차장을 이탈하여 강릉시청 본관 건물 2층으로 이동한 후 “H 설립허가를 취소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후 계속하여 강릉시의회 1층 로비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장소에서 강릉시청 J 소속 공무원인 K이 H 설립에 관한 현황판을 들고 공장 설립 취지를 설명하자 이에 격분하여 K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K으로부터 현황판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떨어진 현황판을 발로 접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를 벗어나 폭행과 손괴의 방법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릉시청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H 설명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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