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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22 2015고단2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8. 7.경 2012. 1.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함) 산하 공제조합 C 보상과의 직원으로서 택시로부터 교통사고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했다.

1. 피고인은 2011. 3. 2.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조합 C 사무실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공금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교통사고 피해자가 E인 교통사고가 자신에게 배당되자, 사실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조합의 경리팀에 제출하고 피해자 조합의 전산시스템에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계좌를 교통사고 피해자의 계좌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의 계좌에서 위 F 명의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150,000원이 입금되게 한 후 이를 도박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62,93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 계좌로 입금되게 한 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공금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교통사고 피해자가 G인 교통사고가 자신에게 배당되자 사실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조합 경리팀에 제출하고 피해자 조합의 전산시스템에 이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여 피해자 조합의 계좌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찾은 후, 위 G과 만나 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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