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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2014. 12. 31.까지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영농조합법인’(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E의 관리업체로부터 환경, 미화, 경비 업무를 수급하거나 행사 담당업체에 안내 등을 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고 용역 비를 받는 등 피해자 조합의 영업, 자금, 회계, 인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 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E 행사장에서 G 담당자 H로부터 같은 해

6. 28.부터

6. 30.까지 개최된 행사의 청소 대행 비 명목으로 7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제군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11, 13, 14, 17, 19, 20번 기재와 같이 인제군 일원에서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송금을 받거나 현금을 교부 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용역 비 등 합계 8,92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최종 변경된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2, 16번을 철회하여 ‘ 총 18회에 걸쳐 10,015,000원’ 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나, 공소사실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 회 합계 1,095,000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 순번 1~24, 27~31, 38~40, 42~57, 60, 61, 80, 81, 82, 84, 94~103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업무 노트에 의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 2, 3, 5, 9, 13, 1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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