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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06 2017고단250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507』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부장으로 2015. 7. 1.부터 2016. 6. 9.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인력, 회계,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대로 회사에 필요한 물품 구매업무를 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남시에 있는 F 장갑업체에 장갑 수량을 부풀려 주식회사 B에 청구하게 하고 남은 장갑을 되팔아 2015. 12. 14.에 510,000원, 2015. 12. 21.에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H)로 입금해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장갑대금 8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6. 2. 23., 2016. 3. 6., 2016. 3. 31.에 I 완도영업소로부터 송장부착 의뢰를 받고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J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송장부착 대금 합계 3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부터 3.사이에 피고인의 센터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K, L, M, N이 절취한 택배물품(루이까또즈 지갑)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1,200,000원을 2016. 3. 14. 14:00경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의금 합계 1,2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508』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I 광주터미널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인력 관리, 택배물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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