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19』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서 상가건물 신축을 위해 구성된 피해자 ‘D상가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직접 조합원에게 분양계약금을 다른 신탁회사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설득하거나 피해자 조합의 총무인 E에게 조합원들을 설득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46명으로부터 각 보증금 반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았고, 위 보증금 반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아시아 신탁에 보증금반환 요청을 함으로써 2012. 11. 22.경 아시아신탁으로부터 피해자 조합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4억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F으로부터 “G라는 사람이 대량의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여 이를 되팔아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일단 계약금만 집어넣고 잔금은 대출을 받은 후 차량을 구입하되 이를 양수받은 즉시 되팔고 대출채무는 법인에게 모두 부담시키고 부도 처리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크게 수익을 올린다고 하니 우리도 7대 외제차의 계약금에 해당하는 돈(약 4억 4,000만 원)을 투자하면 3주 뒤에 약 3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4억 원을 마련해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3. 7. 8.경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금원 중 4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F이 지정하는 3개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으로써 4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2321』 피고인은 20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