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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08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운전기사이고, 2016. 3. 1. 경부터 2018. 1. 하순경까지 피해자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노동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의 F 지부장이었던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6. 3. 1. 경부터 피해자 조합의 F 지부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F 지부에 관한 운영을 총괄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F 지부 조합원들의 운송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위 조합원들 로부터 3개월마다 1 회씩 조합원 1 인 당 11,400 원씩을 받고, 위 E 주식회사로부터 3개월마다 1 회씩 조합원 1 인 당 11,400 원씩을 받아 조성한 운전자 보험금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3. 31. 경 위 E 주식회사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F 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운전자 보험금이 입금되어 있던

G(F 노동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에서 마음대로 60,000,000원을 E 주식회사에게 송금하여 빌려줌으로써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 주식회사에게 위 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3. 1. 경부터 피해자 조합의 F 지부 조합원들 로부터 조합원 1 인당 매월 급여의 1.5% 씩 을 조합비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I)에 이체 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0. 24. 경 전 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계좌에서 마음대로 5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모욕 사건에 대한 벌금으로 납부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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