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크레인이 장착된 B 스카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9:10경 제주시 연북로 221에 있는 메리고라운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식당의 간판교체작업을 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주차시킨 후 이에 달려있는 크레인을 조작하고 있었다.
이 경우 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크레인이 장착된 차량의 좌ㆍ우 아웃트리거(지지용 다리)를 완전히 펼치고 아웃트리거의 설치지점이 단단하지 않은 경우 그 지점에 고임목을 대어 지반을 단단히 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차량에 장착된 크레인의 무게로 인하여 차량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조수석 측면 아웃트리거를 완전히 펴지 않고 약간만 편 상태에서 지반이 단단하지 않은 화단의 흙에 설치하고서 크레인을 조작한 과실로 아웃트리거를 지지하는 흙이 차량에 장착된 크레인의 무게로 인하여 깊숙이 패이면서 위 차량이 무게중심을 잃고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크레인과 연결된 탑승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41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의 2번째 요추 부위 압박골절의, 피해자 D(41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경골 간부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