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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19 2014고정31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16:57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 소유 D 하이드로 이동식 크레인(50톤)을 조종하여 철제구조물(H빔)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업장소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견고한 바닥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야 하고, 미끄럼 방지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받침이나 매트 등을 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절토 및 성토 선단부 등 토사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크레인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바닥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크레인이 전도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곳 현장의 토사가 견고하지 않고 콘크리트 바닥과 흙바닥 사이에 위치하여 지반 침하의 우려가 있는데도 이를 방지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동식 크레인의 아웃트리거를 설치한 후, 철제구조물 운반작업을 하던 중 이동식 크레인의 좌측 뒤쪽 아웃트리거의 설치 지반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어 크레인이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크레인의 붐대가 그곳 작업현장에서 형틀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의 안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매뉴얼 첨부), 수사보고(이동식 크레인 작업지침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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