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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나22076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성준종합건설(이하 ‘성준종합건설’이라 한다)과 피보험자 성준종합건설, 보험기간 2015. 11. 2.부터 2016. 3. 31.까지, 보상한도 사고 당 1억으로 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공제보험계약(도급업자배상책임 특약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이동식 크레인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성준종합건설과 이동식 크레인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1. 21. 11:0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성준종합건설이 시공하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자재를 인양할 목적으로 이동식 크레인의 지지를 위하여 아웃트리거를 설치한 다음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형틀자재를 인양하던 중, 아웃트리거가 지반 아래로 빠지면서 이동식 크레인이 기울어지는 바람에 이동식 크레인의 붐대가 인근에 위치한 서울 중랑구 D 소재 E 소유 건물과 F 소재 G 소유의 건물을 파손시키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동식 크레인의 지지를 위하여 아웃트리거를 설치한 장소는 신축건물의 F.R.P 정화조가 매설되어 있던 곳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흙으로 평탄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다. 원고는 2016. 3. 10.경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 G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12,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성준종합건설 직원이 원고에게 정화조 위치를 피해서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라고 안내하였음에도 피고가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정화조가 매설된 토지 위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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