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위반 피고인은 2018. 4. 22. 2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D 앞 도로를 대구 지하철 해안 역 방향에서 동 촌 네거리 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4 차로의 3 차로로 진행하다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로서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여, 48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3회 가량의 물리치료를 요하는 목, 허리 등의 통증이 부가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정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