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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7 2016고단2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0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겔로 퍼Ⅱ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본리 네거리 방면에서 성당 못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5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과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4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음주 운전의 전력이 있으며, 교통사고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추격하는 상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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