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바, 2020. 8. 13. 1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대야면 지 경리 과적 검문소 앞 편도 3 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야 교차로 방향에서 옥 산 교차로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km 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 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29세) 운전 D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