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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18가단525570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7. 9. 21.경 피고에게 여행사 웹사이트 구축에 관한 도급을 주며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일인 2017. 9. 21.부터 8주 내인 2017. 11. 17.까지 웹사이트 구축을 완성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2,600,000원(부가세 별도)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22. 계약금 5,000,000원, 2017. 12. 28. 중도금 3,800,000원, 2018. 7. 31. 잔금 5,060,000원을 지급하여 용역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를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다.

① 제작기간 미준수: 2017. 11. 17.까지 제작 완성하여야 하는데 2017. 12. 13. 제작 중 사이트를 오픈한 이후 아직까지 모바일 웹사이트를 비롯하여 일부 부분이 완성되지 아니함 ② 불완전 제작 : 웹사이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완성에 이르지 않고, ‘옵션’ 기능 등 가격 등록 관리 프로그램 등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음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피고의 책임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제5조에 기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바,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기지급 용역대금 13,860,000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으로 30,910,000원(원고가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 지출한 사무실 차임 11,010,000원 원고가 2017. 12.부터 2018. 11.까지 지출한 인건비 16,000,000원 원고의 대표자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 34,462,173원 중 일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약정 해제(해지) 내지 법정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정 갑 제1 내지 9, 14,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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