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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나81853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음)

가. 원고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5. 24. 원고와 ‘웹사이트 프로토타이핑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1,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원고의 ‘C’ 웹사이트의 프로토타입 본격적인 상품화에 앞서 성능을 검증개선하기 위해 핵심 기능만 넣어 제작한 기본 모델 을 제작하여 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게 제작 완료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용역대금으로 2017. 5. 29. 825만 원, 2017. 8. 3. 825만 원 합계 1,6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 결과물의 품질과 기능이 미흡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7. 11. 15. 원고에게 용역대금 중 75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반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 제5, 7~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7. 11. 15. 원고에게 ‘원고가 다른 개발업체에 의뢰하여 웹사이트가 정상 가동된다면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75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후 원고가 다른 개발업체에 웹사이트 제작을 의뢰하여 웹사이트를 정상운영함으로써 그 조건도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납품받은 후 검수를 하였는데, 원고의 사업에 필수적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누락되는 등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②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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