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57703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계약명 : 영화예매 홈페이지 제2조 (업무의 범위) ① 피고는 웹사이트 구축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② 원고는 제작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자료는 텍스트(워드파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획, 디자인, 프로그램 등에 대한 상호지원 및 협력을 기본으로 한다.

제3조 (용역대가)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의 대가로 2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4조 (웹사이트 제작비용 청구, 지급 및 웹사이트 오픈) ① 원고는 제3조에 규정된 웹사이트 제작비용 중 10,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계약 시에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임시 서버의 최종 제작 완료 후 지급 후 최종 도메인으로 오픈한다.

② 웹사이트 제작은 임시 URL로 진행되며 제작 완료 후 원고가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잔금을 지급 후 최종 도메인으로 오픈한다.

제6조 (웹사이트 제작 기간 및 범위) ① 2017. 10. 25.부터 2017. 12. 22.까지 ② 본 계약에서 웹사이트 제작 시작은 제작에 관한 범위와 자료가 모두 갖추어진 후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고가 제공하여야 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자료제공 또는 단계별 컨펌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제작기간 지연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③ 피고는 본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웹사이트를 성실히 제작할 의무가 있으며, 부 득이한 사정으로 제작기간을 연장할 시에는 원고에게 제작기간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원고의 허락하에 기간연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피고가 제작기간을 엄수치 않았을 시에는 그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제7조 (웹사이트 무상 A/S 내역) 피고가 원고에게 웹사이트 제작 완료일 이후 시행되는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