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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3 2015가단3947
기계제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2015. 4.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3.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에게 ‘메쉬용접기 서브휘딩장치’를 대금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 및 설치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 위 장치를 ‘이 사건 기계’라 하고, 위 제작 및 설치계약을 ‘이 사건 기계제작계약’이라 한다). 갑 : 주문자(피고) 을 : 제작자(원고)

1. 기계명 : 메쉬용접기 휘딩장치 제작 및 수리

2. 제작기간 : 2014. 6. 23. ~ 2014. 8. 23. 3. 총계약금액 :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4. (생략)

5. 세부계약 내용 제3조(일반사항) (1) ‘을’은 상기 사양의 기계를 2014. 6. 23.부터 제작 착수하여 2014. 8. 23.까지 작업을 완성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은 2014. 8. 30.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제4조(인수조건) 제품의 인도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운반비 및 시운전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7조(검수) 검수는 ‘을’이 제작작업을 완료하여 ‘갑’의 지정장소까지 운반/설치한 후 ‘갑’의 지정사양서 및 검사사양서에 준하여 시운전에 합격하였을 때 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대금지불) (1) 계약금 : 2014. 6. 23.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잔금 : 2,200만 원(2014. 9.부터 매월 22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3일

나. 원고는 2014. 8. 27. 이 사건 기계를 완성한 다음, 2014. 9. 27. 원고는 이 사건의 청구취지에 있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4. 9. 23.’로 지정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내용증명(갑 제2호증)를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설치를 완료한 일자를 ‘2014. 9. 29.’로 기재하고 있는 등(위 내용증명 중 2)항 기재 참조 ,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된 날짜가 언제인지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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