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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536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알코올 의존증, 충동성 등의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5. 3. 20. 23:4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바지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수회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C(여, 49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누나, 이것 봐, 이것 좀 해결해줘."라고 말하며 계속 자위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이면도로상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2. 2015. 3. 21. 09:12경 의정부시 D 휀스(개집) 앞 노상에서 바지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휀스 틈 사이에 넣어 개 입을 향해 오른손으로 수회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E(48세)이 발견하고 소리를 치자 도주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이면도로상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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