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8 2017고단280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806』 피고인은 2017. 9. 29. 17:0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서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과 사람들이 통행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채 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773』 피고인은 2018. 3. 28. 12:40경 구례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종업원인 G과 인근 상점 업주들 및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놓고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714』 피고인은 2018. 5. 16. 10:36경 전남 H에 있는 I 앞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CD 『2018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2018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만취하여 범행한 점, 특정한 범행 대상을 염두에 두고 범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