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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노91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으로 ‘횡령’과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355조 제1항’ 및 아래 다.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2013. 6. 중순경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배달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였다.

2) 피해자는 2013. 9. 15.경 피고인에게 퇴근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갈 경우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하라고 말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허락을 구하지 아니한 채 퇴근한다고 보고를 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오토바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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