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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구단8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원고의 남편인 B(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이 2015. 12. 14. 07:40~08:4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마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D성당’ 앞길에서 교통사고(이하 편의상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큰 부상을 입고 후송된 병원에서 사망한 다음, 원고가 2016. 3.경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4. 원고에게 “오토바이가 고인의 출퇴근을 위한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출퇴근 중의 사고)에 부합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가 고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고인의 출퇴근과정이 과연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보다 구체적으로는,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오토바이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고인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갑 1-1, 2~4의 일부 기재는 원고 측의 의견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5-1~5-3, 6~9, 10-1, 10-2, 11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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