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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262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8. 00:10경 광주광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F CT100 오토바이 1대(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피해자가 가게 뒷정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는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열쇠를 맡겨두고 배달뿐 아니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였을 뿐이므로 타인 점유의 물건을 전제로 하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배달사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사실, 피해자는 2013. 9. 15.경 피고인에게 퇴근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갈 경우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하라고 말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5.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허락을 구하지 아니한 채 퇴근한다고 보고를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오토바이가 사라진 것을 보고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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