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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27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후 선이자 50만 원을 상환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돌려받은 것일 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취거하여 간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및 소송비용 부담)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을 취거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조로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의 키를 맡겨 차량을 인도하였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자신이 보관하던 예비 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피해자로부터 키를 돌려받은 것이 아닌 점, ③ 피해자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현장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 조로 인도받은 차량들을 보관하기 위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었던바, 담보 차량을 인도받은 당일에, 차용금을 전부 변제한 것도 아닌 피고인에게 차고지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거나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안내하여 주도록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지극히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차량을 취거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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