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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나3126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어머니인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합계 65,000,000원[= 7,000,000원(1999년경 서울 관악구 신림 1동) 18,000,000원(2000년경 서울 관악구 C 1층) 25,000,000원(2002년경 서울 관악구 D 2층) 10,000,000원(2004년경 서울 관악구 E 1층) 5,000,000원(2010년경 서울 관악구 F, 13 2층), 각 괄호 안에 기재된 것은 피고가 임차한 때와 주택 주소이다]을 피고에게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아들 G 앞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4,24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농협 계좌(H)에서 2003. 10. 28. 9,240,000원이, 2010. 5. 12. 5,000,000원이 각 G에게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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