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47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01:25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217 동신아파트 102동 후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직원 C에게 출퇴근용으로 건네준 오토바이를 피해자 D(18세)이 타고 다니는 사실을 발견하고 C에게 “너 오토바이 빌려주지 말라고 했지, 오토바이 탄 새끼 누구야”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자신이 탔다고 말하자 “눈 깔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뺨을 한차례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E(18세) 검사직무대리는 공소장에 피해자를 F라고 기재하였으나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는 E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얼굴 부위에 피우고 있던 담배를 던져 눈 부위가 맞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