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공사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8.부터 같은 해
3. 13.까지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3월 분 임금 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용자에게 퇴직 근로자 등에 대한 금품청산의무를 부담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근로 기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의 업무상 과오를 내세워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횡령 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다.
체불한 임금은 비교적 소액이다.
해 당 근로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쌍방 소 취하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민사상 채무는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